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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기간 분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감면기간 동안 소득 늘리고 그 뒤 과세될 때 가서 소득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면제나 감면이 없더라도 어느 해에 감가상각을 모자라게 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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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효과
⑦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 등은 현금유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기업의 과세대상 이익을 줄여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현금유출)을 감소시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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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유사점과 차이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유사점은 둘다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상에 반영을 해야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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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인세법을 준수하면서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와 세무 당국 모두에게 신뢰받는 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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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2,000 (=14,000억원 / 7)
영업이익(EBIT)
13,500
법인세(40%)
5,400
순이익
8,100
영업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법인세
= 13,500억원 + 2,000억원 - 5,400억원
= 10,100억원
* 변동비용 및 고정비용은 매출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말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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