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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신탁금등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등으로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일정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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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 당기전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추계액기준 퇴직보험료 한도액에 영향을 미친다.
3.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유사점과 차이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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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3.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일반급여
2. 상여금
3. 퇴직금
4. 복리후생비
5. 자녀교육비 보조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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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자산사.재고자산아.보증금자.기타의비유동자산차.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카.매입채무타.미지급금파.예수금하.미지급비용거.미지급법인세너.선수금더.선수수익러.임대보증금머.비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버.퇴직금의지급서.퇴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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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무의 증가(감소)
11,800
(10,625)
퇴직급여원가의 증가(감소)
2,514
(2,193)
할인율의 변동: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11,314)
12,890
퇴직급여원가의 증가(감소)
(1,214)
1,396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률의 변동
퇴직급여원가의 증가(감소)
(624)
624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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