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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임금
35
257.000.000
35
257.000.000
계
135
1.365.000.00
35
257.000.000
100
1.108.000.000
100
1.575.800.000
22226-03011일
99.4.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1. 의 의
2. 설정액에 대한 세무조정
3.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연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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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나(所法 42의2 ① 4호),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법인세법상의 처리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나,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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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대폭 축소, 실질적 퇴직 연금 세제혜택 부여 등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호주 등처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의무화, 현행 법정 퇴직금 제도 폐지 등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퇴직금 우선 변제제도 및 임금 채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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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신탁금등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등으로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일정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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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50%를 퇴직소득공제) 공적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급여 및 개인연금저축에 의한 연금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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