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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로 처분할 것인지 견해에 대한 나의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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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항상 뒤따르게 되며 사외 유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이 스스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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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로 보아 익금 산입 후 법인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적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피해자인 원고에게 경제적 피해를 부가하는 과세기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함. 사례1_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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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로 처분한다.
6) 2002년부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투기지역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액에
10%(미등기자산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3. 법인세 계산구조 문제 해답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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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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