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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쟁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증거조사와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 따라서, 석명처분으로 얻은 자료는 단지 변론의 전취지로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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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독립성부인한다. 따라서 판례는 보충적증거원인설 따른다.
검토
변론의 전체 취지는 모호하고 기록에 반영하여 객관화하기도 힘들다. 원심이 무엇을 변론의 전체 취지로 본 것인가는 상급심이 심사하기 곤란하고, 증거조사 않고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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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전체의 취지
(1) 의의
(2) 증거원인으로서 독자성 여부
1) 학설
2) 판례
Ⅲ. 자유심증의 내용, 방식
1. 사실인정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
2. 자의금지
(1) 의의
(2) 심증형성의 경로명시 여부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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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전취지와 등록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한다.
3. 탄핵결정과 그 효력
: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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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2다1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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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서증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판결이유에서 밝힘이 없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경우 이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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