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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독립성부인한다. 따라서 판례는 보충적증거원인설 따른다.
검토
변론의 전체 취지는 모호하고 기록에 반영하여 객관화하기도 힘들다. 원심이 무엇을 변론의 전체 취지로 본 것인가는 상급심이 심사하기 곤란하고, 증거조사 않고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 인정 가능케 한다면 변론의 전체 취지 빙자하여 안일하게 사실 인정할 우려 있으므로 보충적증거원인설이 타당하다.
검토
변론의 전체 취지는 모호하고 기록에 반영하여 객관화하기도 힘들다. 원심이 무엇을 변론의 전체 취지로 본 것인가는 상급심이 심사하기 곤란하고, 증거조사 않고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 인정 가능케 한다면 변론의 전체 취지 빙자하여 안일하게 사실 인정할 우려 있으므로 보충적증거원인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