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의 효력, 자유심증주의와 변론의 전체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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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서 독립성부인한다. 따라서 판례는 보충적증거원인설 따른다.
검토
변론의 전체 취지는 모호하고 기록에 반영하여 객관화하기도 힘들다. 원심이 무엇을 변론의 전체 취지로 본 것인가는 상급심이 심사하기 곤란하고, 증거조사 않고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 인정 가능케 한다면 변론의 전체 취지 빙자하여 안일하게 사실 인정할 우려 있으므로 보충적증거원인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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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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