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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규정이다. 동조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선임, 의뢰권,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과 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요구권, 소송관계서류열람권, 형사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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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 영장의 제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이를 피의자 피고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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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국가형벌작용의 일방적 행사로부터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선임의뢰권, 접견·교통·수진권, 소송기록열람권을 통하여 보장한다.
형사피고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체포·구속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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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15]
제18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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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비단 피해자의 이익보호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에게 변호인선임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신문받는 경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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