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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束令狀의 效力이 消滅된 때에는 保證金을 還付할 것은 當然하다고 하겠다. 일. 보석의 의의
이. 필요적보석과 임의적 보석
삼. 보석허가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
사. 보석허가결정의 집행
오. 보석의 취소, 보증김의 몰취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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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 보석허가결정의 경우는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이다.
(2) 구속의 집행정지
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를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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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인정(제197조)
제4차 개정
(1973.12.20)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를 3차개정 이전으로 환원
제5차 개정
(1980.12.18)
구속적부심사제도 부활(제214조의 2)
무죄추정 명문화(제275조의 2)
제6차 개정
(1987.11.28)
범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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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는 것도 유효하며 이것이 내부적 의무위반이 되는 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1.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지휘(指揮)ㆍ감독권(監督權)]
2.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제도(制度)의 가치(價値)
3.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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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나 보석허가자,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형 미집행자 등도 그 대상이 된다. 수사중인 자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없으면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 1. 임의수사제도의 개요
2. 수사시 수사사항
3. 임의수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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