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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 부과체계
(1) 보수월액보험료
(2) 소득월액보험료
2) 산정방법
(1) 보수월액보험료
(2) 소득월액보험료
3) 보험료 변화 및 현황
(1) 보수월액보험료
(2) 소득월액보험료
4)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4.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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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수월액보험료는‘21년 기준 6.86%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분담하므로 가입자는 3.43%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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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후단).
7-4.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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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기준 2
2.1 월별 보험료 산정 2
※ 여기서 “보수”의 범위란? 3
2.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3
2.3 보험료 징수 기간 5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 5
3.1 보수월액보험료 5
3.2 소득월액보험료 6
4.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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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 (이하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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