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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의 수급자로서 장애인 본인에게만 해당된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1,500원 중50%를 지원하고,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한다.
6)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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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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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함
6. 권리의 구제와 벌칙
1) 권리구제
- 급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 도지사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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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동조 8호: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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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오수경, 소득보장제도의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방안, 한국직업재활학회, 2004
유길상,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2003
정백근,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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