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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기존의 법정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 규정을 지방 교부세법(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롭게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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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1) 분권교부세를 경상사업 중심으로 운용하고 2010년 보통교부세와의 통합을 염
두하면 산정방식의 부분적 개선이 불가피 하다.
2) 2006년부터 광역단체 일괄교부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여 기피시설에 대한 서
비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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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간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재량을 허용하여,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차등보조를 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보통교부세
2. 분권교부세
3.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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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통합성을 위해서는 인건비, 아동 복지비(인건비제외), 그 밖에 복지비로 분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측정단위 조정은 재편된 측정항목과 연계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이때 개편의 기준은 측정항목의 대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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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내국세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91년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부문이 평년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데 비해 특별교부세 및 기타는 평균을 하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이 특징적 현상이다.
보통교부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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