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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감안한 부과표준소득에 의하여 등급별로 세대당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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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5-6. 2018년 보혐료부과액
2018년 보험료부과액 53조 8,965억원 (전년대비 6.9% 증가) 으로 직장보험료 45조 9,221억원, 지역보험료 7조 9,744억원이다.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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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감안한 부과표준소득에 의하여 등급별로 세대당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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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호,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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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만원)
38
47
53
58
59
59
66
직장
사업장수
11
15
13
22
31
35
46
체납금액
238
324
251
533
929
1,067
1,457
사업장당 체납액(만원)
216
216
193
242
299
305
319
※ 자격유지자중 3개월이상 체납자
체납관리전담팀 운영
○ 월 부과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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