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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약관과 계약내용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다. 1. 총설
2. 교부・설명의무의 상대방
3.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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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과 달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나중에 이러한 설명과 달리 보험약관의 내용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에도 위반된다고 본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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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계약의 설명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간의 취소기간을 두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보험약관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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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이 적용된다는 보험계약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상법 제638조의 3만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2) 보험계약의 다수성
1) 관계규정
보험업법 제 117조는 보험자가 특정한 보험단체에 속한 보험계약들을 계약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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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의 달성이므로 은행법과 보험업법의 체계와 규율방식도 자본시장 통합법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자본시장 통합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간에 상이한 규제 체계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업종 간 경쟁기반, 규제의 형평성, 금융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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