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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이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유일하게 '고의로 인한 손해' 하나만 정하여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가 위와 같이 피보험자측의 고의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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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액
1. 기평가보험의 경우
2. 미평가보험(보험가액불변경주의)
Ⅴ. 피보험이익
제3. 운송보험계약의 효력
Ⅰ. 운송보험증권의 교부의무
Ⅱ.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손해보상의 범위
2. 보험자의 면책사유
Ⅲ. 위험의 변경ㆍ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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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물적 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하여 상대선박의 선주 및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할 배상책임까지 보상해 준다.
① 선박충돌에 의한 배상책임 관계
a. 충돌선박 상호간의 배상관계
·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의 경우
· 일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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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일반(책임보험, 차량보험, 상해보험)에 걸쳐서 일정한 예외사유(운전자의 무단운전, 보험계약자 등의 운전자의 면허소지에 대한 과실없는 신뢰)하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는 반면, 피보험자의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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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면책여부에 관한 위의 견해들은 다 같이 문제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3자의 보험사고초래의 문제는 상법 제659조의 이론적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전술한 Ⅱ에서 검토한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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