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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하게 된다.
복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도 대리권이기 때문에 일반적 소멸사유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127조)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 특유한 소멸사유로써 을하고 A 즉, 그 내부관계가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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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3조 2항의 규정과 실제상의 필요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120조)에는 복대리인의 복임권도 인정된다고 본다(통설).
4. 복대리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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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IV.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제127조),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종료(제128조 전단), 복임행위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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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권도 직접 본인에 대한 대리권이므로 대리권의 일반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및 금치산. 파산으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2. 대리인. 복대리인간의 授權關係의 소멸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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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소멸의 일반사융 의한 소멸원인
① 본인의 사망
② 복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2) 복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
①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복임권의 소멸
② 대리인의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리권 소멸 1.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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