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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위법월권이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확정
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3. 과반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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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등의 공적기관이 간여할 필요가 없으며, 각 노조간의 양보와 타협에 의하여 공동교섭대표단도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의 효력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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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헌법상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이 아닌 법령에 의해 강제된 선거에 의한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위원단이 자주적인 노동3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Ⅶ. 결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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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노개위 공익안에서 제시한 교섭대표권자 결정방안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소수노조라 할지라도 충분히 근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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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현실적이다.
○ 제안설명이 끝난 후 교섭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Ⅸ. 단체교섭의 방식
단체교섭의 방식은 해당 나라 노동조합의 주된 형태, 즉 기업별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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