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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소득 기준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원)
가구원 수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형태(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690
1,380
2,069
19,504
39,380
58,801
3,304
27,746
60,141
19,774
39,480
59,280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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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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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합니다. 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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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가계에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고액 본인부담에 대한 예방장치로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본인부담금 보상금의 경우 월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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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Medicap이 도입되었으나 각종 문제점이 나타났다.
보험 상품의 내용과 조건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웠고, 선택한다고 해도 위험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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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100만원까지 지원
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100만원
의료급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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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합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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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로, 시설급여의 경우 식재료 비, 이미용료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 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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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외래진료 시 이용기관에 따라 법에 규정한 본인부담금 외의 것을 지급한다. 2종 보호대상자의 경우 입원, 진료비용은 법에서 정한 본인부담률 이외의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며, 약국과 1차 기관의 외래진료 시에는 각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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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항목으로 전환되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민간보험은 제 3형태의 본인부담금이다. 민간보험은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을 민간보험제도에 떠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보험적용 확대를 회피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건강사업을 자본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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