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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煎服。《經疏 중국 명나라 목희옹(繆希雍)의 편찬으로, 1625년에 간행된 본초학서. 『신농본초경소(神農本草經疏)』라고도 함. 전 30권. 『증류본초(證類本草)』 중의 약물 490종을 『증류본초경(證類本草經)』 약물을 위주로 뽑아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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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하여금 구토와 설사하게 한다.
陽易興而精不固者忌之。
양을 강하게 하며 쉽게 흥분하여 정이 견고치 않은 환자는 육종용을 꺼린다. 沙參 사삼
桔梗 길경
黃精 황정
葳蕤 위유
知母 지모
肉蓯蓉 육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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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서 감두탕을 만드니 시험함에 기묘하였다.
及兒胎毒, 以致尊爲國老。
신생아 태독에는 감초를 존칭하여 국로로 삼았다.
然使脾胃虛寒, 及或挾有水氣脹滿等症, 服此最屬不宜。
그러나 비위가 허한하거나 혹은 수기를 끼고 창만된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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