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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同區에서 한 등기에 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別區에서 한 등기에 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附記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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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등기 : 다음의 부기등기에 대응하는 등기로서 독립된 등기번호(표시번호와 순위번호)를 갖는 독립등기이다.
② 부기등기 : 기존 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번호아래 부기 몇 호라는 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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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 주등기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부기등기
6. 가등기 : 본등기 형식에 따라 결정됨
- 본등기가 주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 : 주등기(ex. 소유권이전가등기)
-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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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등기 : 본등기 형식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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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부기등기에 의하여 假登記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假登記에 기하여 本登記를 실행하는 절차 및 그 첨부서류는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다(등기예규 -제591-3항). 다음으로 수인명의의 假登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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