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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면 모르되 허용할 것이라면 조속한 법정비로 법과 현실의 괴리에 의해 희생되는 근로자의 발생을 없애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의미
3. 구제신청의 효력
4. 근로자 지위의 유지 범위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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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근로자에 부당해고의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가 준용된다 (제33조 제2항).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월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조사 심문 재심신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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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요구를 일축했고, 이에 대해 경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상태다.
한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경우도 역시 노동자성 시비로 인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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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영 12조).
10. 부당해고의 구제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가. 구제절차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33조 1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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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건, 단체행동을 거친 후 합의서를 작성하건 간에 레미콘 회사들은 노동자성과 관련한 소송(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 등)대해서 취하하기로 합의를 하였지만, 소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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