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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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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범위
1. 서
2. 악의의 수익자
1) 원물반환의 경우
2) 가액반환의 경우
3.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책임
1) 의의
2) 책임반환의 발생요건
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1. 민법의 규정
2. 비채변제
1) 임의의 비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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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사법행정 제398호 1994
박해성,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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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므로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채변제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회사가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법은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으로서 그 반환의무를 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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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리)
事務管理(사무관리) 現存利益(현존이익)
第4章 不當利得(부당이득)
非債辨濟(비채변제) 道義觀念(도의관념) 不法原因給與(불법원인급여) 受益者(수익자) 原物返還(원물반환) 價額返還(가액반환) 轉得者(전득자)
第5章 不法行爲(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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