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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를 우려가 있는 지원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의 부당한 자금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1. 의의
2. 유형
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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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법 제 58조의 해석
2)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3의 해석
3) 소 결
3. 전기 통신법상 개별 규정의 검토
1)유형상 규제의 중복이 존재하는 경우
2)전기통신법상에 규정되지 않은 금지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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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는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산 상품(부동산 유
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
거래 거절 경쟁사업자의 배제,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 유인, ,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방해활동,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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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 제2호, 제6호) Ⅰ. 들어가며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Ⅳ. 부당내부거래
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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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1
1. 거래거절 1
2. 차별적 취급 2
3. 경쟁사업자 배제 3
4. 부당한 고객유인 3
5. 거래강제 4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4
7. 구속조건부거래 5
8. 사업활동 방해 6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6
Ⅲ. 불공정거래의 심결례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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