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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대위(代位)하여 제3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중매매의 법리].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2] 적용의 배제와 특례
1. 적용의 배제
2. 종중(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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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와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관계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양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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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④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중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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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함
-공유물분할을 통해 단독소유로 한 경우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 로 등기의 무효를 말할 수 없음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서언
명의신탁의 폐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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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다고 하여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대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Ⅰ 서 언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Ⅲ 부동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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