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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점유개시의 당시에 소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의 등기는 그 등기 당시로부터 실체법상 유효인 등기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소유권취득이 승계취득의 성격을 가짐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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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이 없다. 그러므로 등기부상에 권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물권을 양도받은 자는 그 등기를 신뢰하였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1.부동산 등기의 의의
2.효력
창설적 효력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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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선의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믿은 취득자의 주관적 확신을 의미하는데 우리 민법상에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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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 선의점유 취득시효
의의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건
1)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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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문제점
(2)판례 (전원합의체판결 76다148)
6.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만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처분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문제점
(2) 판례
Ⅳ.관련문제-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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