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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점유개시의 당시에 소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의 등기는 그 등기 당시로부터 실체법상 유효인 등기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소유권취득이 승계취득의 성격을 가짐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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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
제1항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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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占有喪失時 登記請求權의 存續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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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 4) 선의
5) 검토
i) 사용취득의 법적성격(통설적 견해에 대한 비판)
ii) 게르만법상의 확정적 게베레와의 비교
(2) 장기점유의 항변
(3) 유帝法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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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단축의 효력
부동산의 일반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이 20년이지만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등기부 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함으로써 등기가 그 점유기간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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