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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3. 상가 임차권의 대항력
4.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임차권등기명령
7. 사안의 결론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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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보증금이 있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이 갖춰진 경우 1350,1170,,900,75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1.임대차매매 및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2.최우선변제권
3.등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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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천 5백만 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즉 甲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은 5천 5백만 원이다. 따라서 Y 주택의 낙찰금인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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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경락기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일단 임차주택을 비워주면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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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권변제의 경우 임차목적 주택에 대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의 효력을 부여한다.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도 부동산등기부 상에 권리자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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