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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1권제3호, pp. 33-56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6조
- 상법 제14조 제1항
- 상법 제14조 제2항 1.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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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적회사
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과 사원의 재산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원칙에서 찾을수 있다. 1.상법이란?
- 형식적의의
- 실질적의의
2. 상인
- 상업사용인
- 지배인
- 부분적 포괄 사용인
3. 상호권
4. 회사
5.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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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5조 ②, 제11조 ③).
대리권이 없이 부장이나 과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 이에 대해 표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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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업사용인이다.
위글의 상업사용인의 정의에서
[ 사무원 : 위임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상인의 대리권이 있는 상업사용인
ex) 회사원]에 해당한다.
상법상으로 보면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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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하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2. 問題의 解決
1) 본문에서 Y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인 X는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으면 지배인이고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일 것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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