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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임대인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임차이의 단독의 의사표시로 효력이생긴다. 서면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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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3.10.8. 93다25738).
2) 부속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등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부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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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이 때의 영업재산 보상방안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제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퇴거시 영업재산보상방안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권리금을 수수하는 관행을 제도권 내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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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의 수거 및 매수청구권
(1) 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이를 수거할 수 있다(제316조 ①).
(2) 부속물매수청구권
1)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형성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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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가진다(제643조, 제283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 임차인은 바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부속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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