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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위위법확인소송(구소) 도중 거부처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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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으로 분류하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주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하였다.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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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소송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신분 또는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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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의 네 종류로(법 제3조),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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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절차를 준용하고 그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이경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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