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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 하지만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들어가며
II.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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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 기관소송
가) 개요
기관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나) 종류
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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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 사정판결,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은 준용되지 않는다.
4.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인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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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특생과 문제점
3.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1) 의의
(2) 당사자소송의 종류
3.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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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Ⅳ 결론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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