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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 기관소송
가) 개요
기관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나) 종류
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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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소송
1. 의의 :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개인의 권리구제와는 관계가 없는 소송. 특별히 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의 제기가 가능
2. 종류
(1) 민중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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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의 경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는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공직선거법222) I. 들어가며
II. 실정법상 예
III. 당사자적격
IV.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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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절차를 준용하고 그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이경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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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인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과 선거소송 등이 있다.
2) 기관소송
국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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