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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설치되는 분묘의 경우 종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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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산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묘의 특수성, 신뢰보호원칙, 법적안정성을 고려하면 장사법 시행일로 하는 것 합리적일 것이다.
III.마치며
결과적으로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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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1) 분묘기지권의 행사 범위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의 기지부분과 분묘수호 및 제사에 필요 불가결한 주위의 공터까지 포함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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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적인 용익관계에 대하여 그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시효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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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편년」, 『한국고고학보』39.
이남석, 2005, 『고구려와 백제의 고분문화』, 학연문화사.
강현숙, 2000, 「고구려 고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종규, 1995, 『삼한고고학연구』, 서경문화사.
김승옥, 2001, 「금강유역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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