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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므로 조세분쟁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기능 을 맡기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납세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불복청구를 심판원 혹은 국세청과 달 리 감사원에 제기하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짐으로써 납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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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법 제155조)
ㅇ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 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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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시 서지적기재사항 외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기재하는바, 이믄 명확하고 간결하게 증거와 함께 기재한다. 심판청구서부본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정각하불복심판]67의2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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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7. 심결의 효과
(1)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제186조).
(2)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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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경우만).
(3) 심판청구가 취하되면 당해 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나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불리한 원사정 또는 원결정이 확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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