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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즉시강제는 의무를 과하는 것으로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행위(특히 방범순찰)는 즉시강제의 대표성을 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제3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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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의 불심검문 요건인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를 비교하여 보면, 독일의 신원확인 요건에서는 사회 평균인의 합리적 판단이 기준으로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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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동차검문에 관한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한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므로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불심검문을 할 때에 신분증제시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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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제목을 불심검문(不審檢問)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불심’은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을 말하고, ‘검문’은 수상한 사람을 검사하고 심문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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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한 해결이 가장 적합하다 하겠다.
5) 신원확인을 위한 동행요구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증제시 및 확인절차는 사실상 경직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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