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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려면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불용액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할당해 주는 방법을 강화 또는 신설해야 한다. 예산을 아껴서 남겼다는 이유로 장래의 예산결정에서 불이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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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비율액의(보통 30%에서 50%, 어떤 경우에는 100까지) 이월를 허용한다. 예산절약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으로, 다음연도의 예산배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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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이월액 내역 및 사유 포함
ㅇ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세부내역 및 사유
(5) 기타
ㅇ 관련 규정과의 관계 및 관련 부처별 조치상황
ㅇ 국내 및 유사사업과의 비교
ㅇ 지도·도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10-2. 2003년도 화장장·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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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이 발생된 경우의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액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국회의결 없이 국채원리금과 차입금 상환에 사용가능.
<예산의 移用과 轉用>
O 이용 : 세출예산의 각 항간의 융통으로서 미리 국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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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의 이월, 효율성 배당 허용, 회계과목의 단순)
77. 여비, 수용비, 정보비의 구분은 예산의 분류 중 : 품목별 예산
78.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관항 사이의 상호융통 : 이용(입법과목, 국회의결)
79. 지방재정조정제도중 세출이 특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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