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산관리체제의 개혁
Ⅰ. 문제점
Ⅱ. 개혁방향
1. 전반적 개혁방안
(가) 재정정책적 기능 강화
(나) 세입구조와 행태의 개선
(다) 전통적 예산제도와 관행의 개선
(라) 예산의 포괄성 제고
(마) 형식주의 배척
(바) 자율규제, 절약유인 강화
(사) 회계제도의 개선
(아) 잉여자원 확보
2. 예산편성의 개혁방안
(가) 합리적 판단의 촉진
(나) 분권화와 참여의 촉진
(다) 과다청구 행태의 개선
3. 예산심의의 개혁방안
(가) 졸속처리 시정
(나) 위원회 활동 개선
(다) 국회의 결산 심사기능 강화
4. 예산집행의 개혁방안
(가) 예산집행의 자율규제 촉진
(나) 예산절감 유인 강화
Ⅰ. 문제점
Ⅱ. 개혁방향
1. 전반적 개혁방안
(가) 재정정책적 기능 강화
(나) 세입구조와 행태의 개선
(다) 전통적 예산제도와 관행의 개선
(라) 예산의 포괄성 제고
(마) 형식주의 배척
(바) 자율규제, 절약유인 강화
(사) 회계제도의 개선
(아) 잉여자원 확보
2. 예산편성의 개혁방안
(가) 합리적 판단의 촉진
(나) 분권화와 참여의 촉진
(다) 과다청구 행태의 개선
3. 예산심의의 개혁방안
(가) 졸속처리 시정
(나) 위원회 활동 개선
(다) 국회의 결산 심사기능 강화
4. 예산집행의 개혁방안
(가) 예산집행의 자율규제 촉진
(나) 예산절감 유인 강화
본문내용
예산기관의 주관적 정치적 정실적 판단에 의한 일방적 삭감 관행은 견제되어야 한다.
(다) 과다청구 행태의 개선
무책임한 과다청구 증액요구의 예산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각 부처 예산관련 정책결정자들의 의식개혁도 중요하지만 과다청구의 충동을 억제해 줄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개발도 중요하다.
(3) 예산심의의 개혁방안
(가) 졸속처리 시정
예산심의의 기간을 늘리고 심의의 내실을 다지도록 행태적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예산심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청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예산만이라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위원회 활동 개선
상임위의 예산심의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과 종합적인 자료에 의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결특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원의 선임과 재임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예산심의를 보좌할 기구를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국회의 결산 심사기능 강화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회계검사자료의 국회보고를 보다 자주할 필요가 있다.
분기별보고 월별보고 수시보고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 등의 자료수집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 독자적인 회계검사기관을 두는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4) 예산집행의 개혁방안
(가) 예산집행의 자율규제
촉진 한편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통제기준의 현실화, 비목의 단순화, 신축성 부여 수단의 적극적 활용, 집행절차의 번문욕례와 지연의 배제 등 자율화 촉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축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제도의 오용을 막아야 한다. 공무원의 책임의식 강화, 평가 환류의 강화, 예산단가의 현실성 제고, 집행절차의 명료화와 기술개선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또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집행과정에 대한 외재적 평가와 참여도 촉진해야 한다.
(나) 예산절감 유인 강화
예산절감의 유인을 개발해야 한다. 예산을 아끼고 불용액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려면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불용액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할당해 주는 방법을 강화 또는 신설해야 한다. 예산을 아껴서 남겼다는 이유로 장래의 예산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과다청구 행태의 개선
무책임한 과다청구 증액요구의 예산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각 부처 예산관련 정책결정자들의 의식개혁도 중요하지만 과다청구의 충동을 억제해 줄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개발도 중요하다.
(3) 예산심의의 개혁방안
(가) 졸속처리 시정
예산심의의 기간을 늘리고 심의의 내실을 다지도록 행태적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예산심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청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예산만이라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위원회 활동 개선
상임위의 예산심의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과 종합적인 자료에 의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결특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원의 선임과 재임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예산심의를 보좌할 기구를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국회의 결산 심사기능 강화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회계검사자료의 국회보고를 보다 자주할 필요가 있다.
분기별보고 월별보고 수시보고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 등의 자료수집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 독자적인 회계검사기관을 두는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4) 예산집행의 개혁방안
(가) 예산집행의 자율규제
촉진 한편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통제기준의 현실화, 비목의 단순화, 신축성 부여 수단의 적극적 활용, 집행절차의 번문욕례와 지연의 배제 등 자율화 촉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축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제도의 오용을 막아야 한다. 공무원의 책임의식 강화, 평가 환류의 강화, 예산단가의 현실성 제고, 집행절차의 명료화와 기술개선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또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집행과정에 대한 외재적 평가와 참여도 촉진해야 한다.
(나) 예산절감 유인 강화
예산절감의 유인을 개발해야 한다. 예산을 아끼고 불용액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려면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불용액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할당해 주는 방법을 강화 또는 신설해야 한다. 예산을 아껴서 남겼다는 이유로 장래의 예산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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