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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어느 당사국에 대하여 그 견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는 5명의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한다.
4. 위원회는 우호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분쟁당사국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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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조약법의 해석원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학술대회 vol.2012 no.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02.
황인욱·김유현,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인한 해양영토 패러다임의 변화와 독도영유권 문제”, 경북대학교, 2012.
김명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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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통일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을 조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유보' 제도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이 어떠하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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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결국 비엔나조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당사국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어떠한 해결도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당사국인 어느 국가도 IC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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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상의 손해배상의무는 위반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당연히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그런데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을 넘어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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