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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기 학설의 태도
2.2. 학설의 발전
3. 접근방식의 전환을 통한 해결 모색
3.1. 기존논의의 전제 반박
3.2. 사례에서 비용부담의 문제 -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통한 해결
3.3. 위험원 창출 책임과 상태책임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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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더욱 유리하다.
4.손해배상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⑴ 손해배상책임자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야자에게 선택적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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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속한다. 즉,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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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속한다. 즉,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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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주체
1. 문제의 소재
2. 설치관리청
가. 사안의 경우
3. 비용부담자
가. 국가배상법 제6조의 취지
나. 비용부담자의 의미
1) 학설과 판례
2) 검토
3) 사안의 경우
4. 소결
Ⅳ.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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