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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대리인이어야 한다. 만약 제3자나 보험자가 손해방지행위를 했다면 그 비용은 손비로 보상될 수 없다.
2/ 합리적인 비용
손해방지약관은 보험계약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발생한 것이라면 한도액에 상관없이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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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즉 피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피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을 면할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을 정당하게 포기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손해이다.
ⅱ. 분손
단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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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재산손해나 비용지출에 있어 그 행위가 이례적이어야 한다.
ⓒ 공동해손 손해의 구성
ⓐ 공동해손 희생손해
적하의 경우, 투하, 선박의 소화주수시 물에 의한 손해, 임의좌초에 의 한 손해, 좌초된 선박의 중량을 경감하기 위한 투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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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 잔존물 처리비용 < 보험가입금액 * 잔존물 처리비용은 손해액의 10% 한
- 손해방지비용, 잔존물보전, 대위권보전 비용은 보험가입금액 초과해도 지급
보험금 산정
1. 보험금 산정
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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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분담한 후의 입장과 등등한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해손과 보험과의 관련성은 협약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공동해손손해와 공동해손분담금을 보험자가 보상해준다는 데에 있다.
(3) 비용손해
1. 구조료 (salvage charges)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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