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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인 2011년 1월1일까지 임대차 보증금반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서
부동상강제경매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소장[보증금반환청구의소]
임대차계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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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특허심판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심판비용의 범위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중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3) 수인의 변리사가 대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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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액의 합계액(다만, 할부가격에서 목적물이 반환된 당시의 가 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액과 비용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 로 한다)
2) 목적물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 가격에 상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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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4.12.23>
제37조【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요하는 비용액으로부터 보류지의 가액과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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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게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5.1.12. 94도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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