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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이다. 사기란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 행위이고 강박이란 고의로 해악을 주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 행위이다.
Ⅱ.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표의자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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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4강 110조: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5강 대리인(114조-136조)개념
6강 무효와 취소(137-146조)
7강 용익물권(279-319조):지상권,지역권,전세권
8강 전세권(303-3198조):토지or건물
9강 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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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대판 73.1.23. 73다268).
(3) 불법행위와의 관계
사기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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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나 그것이 언제나 제103조나 제10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제110조는 제103조의 특별규정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를 적용해야 하며 제103조로 다룰 수는 없다. 판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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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암사, 2003년
4. 박영사편집부,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91년
5. 두산 사이버 백과사전 Ⅰ. 意思表示
Ⅱ. 하자있는 意思表示(취소할 수 있는 意思表示)
- 사기, 강박에 의한 意思表示
Ⅲ. 意思表示의 효력발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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