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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하였고(대판 84.05.29. 82다카963),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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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사기·강박
(2)상대방에 대한 대리인의 사기·강박
(3)제3자의 사기·강박
5.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1)민법의 규정
(2)제116조 제2항의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6.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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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나 그것이 언제나 제103조나 제10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제110조는 제103조의 특별규정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를 적용해야 하며 제103조로 다룰 수는 없다. 판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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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된 자일 경우 도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진행과정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4. 사기, 강박의 효과
5. 110조 적용범위
6. 타제도와의 관계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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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된 자일 경우 도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진행과정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4. 사기, 강박의 효과
5. 110조 적용범위
6. 타제도와의 관계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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