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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고 함(대판 95도2466). 1.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2.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물건을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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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3.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4.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5. 죄수관계
Ⅵ. A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사문서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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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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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기죄의 성립여부
형법 347조2항-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
==>고로 자신의 정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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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절도→내가 잠깐 사용할려고 가져온 것(불법영득의사가 없음), 72시간안에 돌려주면 처벌을 받지 않음. 그러나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사용하더라도 처벌 받음.
※ 편의시설부정사용죄-자판기에 동전비슷한 것을 넣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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