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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은 설립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관변경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정관의 변경은 사단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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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정 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4. 별첨 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단법인정관
재단법인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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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함.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에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사단법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
재단법인의 설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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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1) 사단의 내부관계
(2) 사단의 외부관계
(3) 사단의 재산관계
(4) 기타
2. 정관의 기재사항 및 등기 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등기사항
3.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
(1) 생전 처분
(2) 유언
4. 법인의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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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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