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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연방 정부의 임무로 정한 이래로 계속해서 그 강도를 높여감
2) 기술이전사무소(TLO)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자금지원 근거 마련
○ 기술이전사업 실시자는 실시지침을 만들어 교육부 및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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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기술평가를 포함한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개별기술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는 민간부문 또는 연구소나 대학 내의 개별 기술이전사무소(OLT)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일정 규모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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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이전의 등기(제50조, 제51조)를 비롯한 나머지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이다(제54조 1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등기사항은 목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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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며 사무소를 이전하여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4)법인의 등기
법인은 그 조직 재산상태등을 자연인에 비해 알기 어려우므로 거래안전을 위해 그 조직과 내용을 법인등기부라는 공부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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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 대항요건, 모두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12절 法人의 監督
주무관청
법 원
① 비영리법인의 허가(§32)
② 정관변경의 허가(§42§45§46)
③ 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37)
④ 법인의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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