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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말한다. 「동종의 근로자」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에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단위의 확장적 효력 (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지역적 구속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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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확장 적용된다.
Ⅴ. 위반시의 경우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경우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지역적 일반적 구속력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벌칙을 받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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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될 때에는 비조합원에게도 조합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장급 등)나 '동종'이 아닌 근로자(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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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수근로자 및 소수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의 유연한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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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법 제35조)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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