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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아야 한다.(3개월전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2) 정당한 사유의 휴업의 경에는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휴업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5) 휴폐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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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채권회수 의무면제(추심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채권의 발생 등의 관한 계약서, 허가서등 관련서류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추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3. 외화획득용 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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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기부등본 및 각종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사진 및 도면
Ⅶ.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법적근거
1)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점
사용허가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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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화물료)신고
가능
선박입출항 정보
(여수청)
선박입출항예보서, 선박입항신고서, 선박출항신고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선원명부, 선박진수 입출거 신청서, 관계자료, 해상기상정보
가능
부처
DB명
정보내용
공동이용
여부
해양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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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99.8.19, 98두18657 전원합의체).
3) 복효적 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 제 3자효 행정행위
주거지역에 연탄공장허가, 핵발전소건축허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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