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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액 범위내(만원미만 절사)이며 무이자이다. 상환은 졸업 후 2년거치후 수업연한별 3년~4년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한다. 실등록금 납부액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로 납부한(또는 납후할)금액이다. 단, 등록금 중 일부에 대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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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의 정의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수입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관세의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장 수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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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③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등
(2)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승인의 범위가 확 대되어 수입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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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부과
* 1년 중 6월, 12월에 부과하는 것을 말함(1기분은 6월 10일까지, 2기분은 12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 분할납부신청시 : 연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만 고지함
*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 :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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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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