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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다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자연인은 물론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2) 행위
이는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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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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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6.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 심문)
영장은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 피의자의 인권유린방지를 위해 구속영장은 실질심사하자는 것, 판사앞에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을 데리고와서 검사가 청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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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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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정
3.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 법익
1) 모욕죄의 보호 법익
2) 사자의 명예훼손의 보호 법익
3) 보호의 정도
4.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및 기타단체
3) 집합명칭에 따른 명예훼손
5. 명예훼손죄의 일반론
1) 명예 훼손죄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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