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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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훼손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명예훼손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① 명예의 의의
② 명예의 내용
③ 명예의 주체
(3) 행위
① 공연성
② 사실의 적시
③ 명예훼손
(4)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① 입법취지
② 요건
③ 효과
4. 소추조건
5. 죄수
Ⅱ 사자명예훼손죄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3) 기수시기
(4) 주관적 구성요건
2. 소추조건
Ⅳ 모욕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2) 행위
3.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형법 제310조의 적용여부
4. 소추조건
5. 타죄와의 관계
(1)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2) 외국원수. 외교사설에 대한 모욕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신문. 잡지. 라디오는 출판물의 예시이다. 따라서 TV. 비디오. 영화 등의 영상매체도 출판물 개념에 포함된다. 출판물은 적어도 인쇄한 물건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프린트하거나 손으로 쓴 것은 제외된다. 판례에 따르면 흰 모조지 위에 사인펜으로 피해자는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 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10여장의 광고문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묻지 않는다. 출판물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이므로 별도로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3) 기수시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되고, 현실적 인식 여부. 목적달성여부는 불문한다.
(4)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한다. 타인의 비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제 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소추조건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Ⅳ 모욕죄
1. 의의
본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으로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자연인은 물론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2) 행위
이는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언어. 태도. 문서. 도서.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농담이나 불친절은 모욕이 아니다. 그러나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의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모욕적 언어를 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형법 제310조의 적용여부
법문상 적용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는 모욕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판례이다.
4. 소추조건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타죄와의 관계
(1)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모욕과 동시에 명예훼손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이는 법조경합 중 흡수 관계에 해당한다.
(2) 외국원수. 외교사설에 대한 모욕죄와의 관계
외국원수. 외교사절을 모욕한 경우 제107조 제2항 또는 제108조 제2항의 외국원수.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반의사불번죄이다. 즉 친고죄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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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01.10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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